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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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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속도계)
①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1. 속도표시부는 운전자의 직접시계의 범위내에 위치하고, 주·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
2. 속도표시범위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3. 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2킬로미터·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되고, 다음 각목의 값들이 숫자로 표시될 것. 다만, 속도표시값의 간격은 균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나.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② 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O ≤ V₁-V₂≤ V₂/10 + 6(킬로미터/시간)
V₁: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전문개정 200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