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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8.8.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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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속도계)
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는 그 최고속도)이상에서 다음 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0≤V₁-V₂≤V₂/10+2(킬로미터/시간)
V₁ :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