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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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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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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 자동차에는 제110조에 따른 속도계와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의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②다음 각 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5.12.30, 1997.1.17, 2003.2.25, 2005.8.10, 2010.3.29, 2012.2.15, 2017.11.14] [[시행일 2019.11.15]]
1. 승합자동차(제2조제32호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는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시행일: 부칙참조(제442호)]]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저속전기자동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신설 1995.7.21, 1995.12.30, 2003.2.25, 2005.8.10, 2010.3.29] [[시행일 2010.3.30]]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110킬로미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90킬로미터
3. 제2항제4호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 매시 60킬로미터
④ 삭제 [20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