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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7.1.17 건설교통부령 제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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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속도계는 평탄한 수평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그 지시오차가 정 1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행거리계는 통산 운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긴급자동차와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5.12.30, 1997.1.17>
1. 차량총중량이 10톤이상인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중 다음 각목에서 정한 자동차
가.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일반시외버스를 제외한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이 16톤이상인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이 8톤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에서 정한 자동차
가. 소방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덤프형 및 콘크리트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신설 1995.7.21, 1995.12.30>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100킬로미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80킬로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