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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4.1.8 제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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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속도계는 평탄한 수평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그 지시오차가 정 1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행거리계는 통산 운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교통부장관은 차량총중량 10톤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12톤이상의 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차량의 최고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