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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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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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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1.12.23,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환자수송용 좌석 또는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3. 삭제 [2011.12.23] [[시행일 2012.6.24]]
②승용자동차의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10.3.29, 2011.12.23]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띠는 제112조의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시행일 2012.6.24]]
④ 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좌석에 착석한 운전자 또는 승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하거나 주행할 경우 운전자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별표 5의24의 기준에 따른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접이식 좌석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좌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4, 2018.7.11] [[시행일 2019.9.1]] [[시행일 2022.9.1: 탈착식 뒷좌석과 상하 유동식 좌석이 설치된 열의 좌석]]
1.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특수자동차: 모든 좌석
2.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의 화물·특수자동차: 운전자 및 운전자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⑤ 삭제 [2008.1.14]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신설 1997.8.25]
[본조제목개정 19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