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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5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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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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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자동차(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제외한다)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환자수송용 좌석이나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등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7·21,2001.4.28.]
②승용자동차의 좌석과 그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에는 3점식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좌석이나 자동차 또는좌석의 구조상 3점식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기타의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5·7·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띠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등급사정을 받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95·7·21, 97·1·17]
④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운전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승용자동차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5의3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7·1·17, 97·8·25]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97·8·25]
[본조제목개정 19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