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1.4.28 건설교통부령 제27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개정 1997.1.17>)
①자동차(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제외한다)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환자수송용 좌석이나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등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1.4.28>
②승용자동차의 좌석과 그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좌석이나 자동차 또는 좌석의 구조상 3점식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기타의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7.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띠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등급사정을 받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개정 1995.7.21, 1997.1.17>
④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운전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승용자동차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5의3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7.1.17, 1997.8.25>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신설 199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