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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2.1.10 제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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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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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통로)
승차정원 16인승이상의 자동차에는 유효너비 30센티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로에 접의자를 설치한 자동차에 있어서 당해좌석을 접었을 때 30센티미터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