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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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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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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차폭등)
자동차(너비 160센티미터 이상인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있다.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1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1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
제40조의2(끝단표시등)
자동차 너비가 21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뒷면의 경우 일반형 화물자동차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로서 적재함 위쪽이 개방된 구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자동차 너비가 180센티미터 이상 210센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끝단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 및 뒷면 좌·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앞면의 등광색은 백색, 뒷면의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2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4.6.10] [[시행일 2016.1.1]]
제40조의3(주차등)
자동차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하, 너비가 200센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주차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3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1]
제41조(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番號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등광색은 백색일 것
2. 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輝度)기준은 별표 6의13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2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번호등은 등록번호판을 잘 비추는 구조일 것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끝단표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는 좌·우에 각각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승합자동차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4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
제43조(제동등)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5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와 차체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개방형 적재함이 설치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1.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 상에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차체 중심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쪽에 대칭으로 2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6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
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의 앞면·뒷면 및 옆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자동차 앞면·뒷면 및 옆면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는 2개의 뒷면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호박색일 것
3.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7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5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
제44조의2(옆면표시등)
길이 6미터 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등광색은 호박색(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2.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8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6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