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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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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番號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등광색은 백색일 것
2. 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輝度)기준은 별표 6의13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2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번호등은 등록번호판을 잘 비추는 구조일 것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