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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5.12.30 건설교통부령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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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차폭등)
자동차의 앞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이상 125칸델라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4칸델라이상 250칸델라이하일 것
2. 공차상태에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바깥쪽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광색은 백색·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