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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10.15 교통부령 제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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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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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타등화)
①자동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전면에는 적색의 등화(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및 반사기나 명멸하는 등화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향지시기 및 속도표시장치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개정 1978.2.25>
②자동차의 후면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2m이하의 부분에 제동등 및 방향지시기와 혼동하기 쉬운 등화, 제동등 및 방향지시기 이외의 명멸하는 등화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의 적색등화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자에 보이기 쉬운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기에는 조명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판 및 지시침에 자발광도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2조 내지 제37조 이외의 등화를 장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