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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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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차폭등)
자동차의 앞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1.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125칸델라 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250칸델라 이하일 것
2. 공차상태에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바깥쪽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광색은 백색·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