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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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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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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끝단표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는 좌·우에 각각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승합자동차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4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