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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2.1.10 제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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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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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타의 등화)
①자동차의 전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깜박이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속도표시장치 및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와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의 후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깜박이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적색등화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동차의 각종 계기판에는 야간운행시 운전자가 계기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도형 또는 지시침등에 발광도료 등을 사용하여 조명장치를 대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