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67.4.20 교통부령 제2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후사경)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그 좌측후방 50미터까지의 사이에 있는 차량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의 길이가 6미터이상의 자동차에는 전항의 후사경이외에 운전자가 자동차의 우측후방 50미터까지의 사이에 있는 차량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