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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후사경)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그 좌측후방 50미터까지의 사이에 있는 차량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의 길이가 6미터이상의 자동차에는 전항의 후사경이외에 운전자가 자동차의 우측후방 50미터까지의 사이에 있는 차량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그 좌측후방 50미터까지의 사이에 있는 차량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의 길이가 6미터이상의 자동차에는 전항의 후사경이외에 운전자가 자동차의 우측후방 50미터까지의 사이에 있는 차량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