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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2.15 교통부령 제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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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경음기)
자동차(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음기(싸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경음기의 음의 크기(2개이상의 경음기가 연동하여 음을 발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치)는 자동차의 전방 2미터의 위치에서 90혼이상 115혼이하일 것.
2. 최고속 15킬로미터 매시이하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적당한 음향을 발하는 경음기(싸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를 비치함으로써 제1호의 경음기에 갈음할 수 있다.
3. 경음기의 음은 연속하는 것으로서 음의 크기와 음색이 일정할 것.
[전문개정 19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