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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70.11.27 교통부령 제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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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경음기)
자동차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음기(사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경음기의 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2m의 위치에서 90혼이상 150혼일 것. 다만, 최고속도 25km매시미만의 자동차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80혼이상 150혼이하로 할 수 있다.
2. 최고속도 15km매시이하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적당한 음향을 발하는 경음기(사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를 비치함으로써 전호의 경음기에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