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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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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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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제동장치)
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4.14, 2018.7.11]
1.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1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화물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1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3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4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5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연결자동차의 선회시 제동능력은 별표 7의6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풀트레일러 형식의 연결자동차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