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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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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① 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7.11.14, 2018.7.11] [[시행일 2023.1.1: 차량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면서 길이가 11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20톤 이하인 화물·특수자동차]]
1. 4축 이상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4. 초소형자동차
②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4개 바퀴(앞 차축 및 뒤 차축의 좌우 각각 한 개의 바퀴를 말한다)에 개별적으로 회전제동력(braking torque)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방식을 갖출 것
2. 주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작동할 수 있을 것
가. 운전자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킨 경우
나.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다. 시동 시 자가 진단하는 경우
라.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3.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또는 구동력 제어장치가 작동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작동될 것
4. 고장 발생 시 점등되는 경고등(警告燈)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0.11.10][[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