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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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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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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연료장치)
①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 10의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4의7의 기준에 적합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0에 따른 고정벽 정면충돌시험의 연료장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30, 97·8·25, 2001.4.28., 2018.12.31] [[시행일 2020.9.1]]
1. 삭제 [2001.4.28]
2. 삭제 [2001.4.28]
②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1·4·28][[시행일 2003·1·1]]
③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2의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7·8·25]
④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는 별표 11의3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시행일 2015.7.1]]
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5의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0] [[시행일 2015.7.1]]
⑥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내압용기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하중을 가할 때 파손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4.6.10, 2018.12.31] [[시행일 2020.9.1]]
1.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10.0배
나. 자동차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2.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6.6배
나. 자동차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⑦ 천연가스 또는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마을버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및 2층 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1의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시행일 2020.7.1]]
[전문개정 199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