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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9.2.19 건설교통부령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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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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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연료장치)
①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7.8.25>
1. 승용자동차(경형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별표 10의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2. 경형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 경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②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2의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7.8.25>
③인화성액체 연료장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병용연료 천연가스자동차와 천연가스 자동차의 혼소연료 천연가스연료장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7.8.25>
[전문개정 199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