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39호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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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특허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② 특허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청서울사무소를 둔다.

제2장 특허청

제3조(직무)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특허청에 운영지원과·산업재산정책국·정보기획국·고객협력국·상표디자인심사국·기계금속건설심사국·화학생명공학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 및 정보통신심사국을 둔다. [개정 2009.4.6, 2011.5.30, 2013.3.23]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심사품질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1.12]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특허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7.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11.12]
1.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특허청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6.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 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심사품질담당관)
① 심사품질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2.11.12]
② 심사품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업무에 관한 평가기준의 설정 및 조정
2.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업무 품질에 관한 기획·분석 및 평가
3.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및 활용
4.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업무 평가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제9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운영
4.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청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6.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책임운영기관 경영전략의 수립
8. 책임운영기관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9. 청내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10.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12. 보고통제 및 관리
1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4.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5.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16.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7.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0조
삭제 [2013.3.23]
제11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2.11.12]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6, 2013.3.23]
1. 인력개발 및 능력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2.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구축 등 인사개혁업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보안
5.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6.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사무
7. 문서의 분류 및 수발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2. 정부비상훈련
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4.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5.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6.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산업재산정책국)
① 산업재산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6]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발명 장려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4. 직무발명 활성화의 촉진 및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5. 지역의 발명진흥기반의 구축 관련업무
6. 특허정보를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의 지원
7.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8. 발명특허기술의 사업화 지도 및 지원
9. 산업재산인력 양성시책의 수립·추진
10.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의 관리와 변리사시험의 시행
11.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정보수집 및 조사
12. 산업재산권의 사용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홍보
1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09.4.6]
15. 삭제 [2009.4.6]
16.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17.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13조(정보기획국)
① 정보기획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6]
1. 산업재산권 행정의 종합전산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전자계산처리시스템의 개발·연구·유지 및 관리
3.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의 관리와 전산장비시설의 도입·운영·유지 및 관리
4. 산업재산권의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유지·관리
5. 산업재산권 정보의 유통 및 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6. 전산자료의 도입·생산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7. 산업재산권 공보 및 특허청 연보의 발간·배포
8.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교환·분류 및 보관
9.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0. 산업재산권 정보 및 전산화 관련 국제협력
10의2. 문서의 편찬·보존 및 관리와 특허청 소관 기록관의 운영 및 관리
10의3.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에 관한 사항
제14조(고객협력국)
① 고객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4.6, 2011.5.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6, 2011.5.30]
1. 산업재산권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1의2. 산업재산권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3.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안내업무
4.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제도의 개선 및 관리
6.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의 방식심사에 관한 사무
7.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 및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출원에 관한 사무
7의2.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협력 및 교류
7의3.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1.5.30]
9. 삭제 [2011.5.30]
10. 그 밖의 산업재산권 고객서비스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1.5.30]
제15조(상표디자인심사국)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 출원의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 조사
2.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의 제·개정
4.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 출원의 분류심사
6.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 심사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7.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 출원 심사에 관한 업무편람 및 자료의 발간
제16조(기계금속건설심사국)
① 기계금속건설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 분야, 자동차 분야, 철도차량·항공기·선박·포장기계 및 운반용구 분야, 기관 및 열기계 분야, 계측 및 정밀기계 분야, 냉·난방기기 및 공기조화장치 분야, 금속 및 채광 분야, 토목 및 건축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제17조(화학생명공학심사국)
① 화학생명공학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명공학 분야, 고분자화합물 및 일반유기화합물 분야, 무기화합물 및 환식·비환식화합물 분야, 정밀화학 분야, 환경화학 분야, 약품 및 의료 분야, 섬유 분야와 식품생물자원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제18조(전기전자심사국)
① 전기전자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전자·반도체·전자소자·전자상거래 및 유비쿼터스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사항
4. 특허·실용신안과 관련된 심사·계획의 수립 및 총괄
제19조(정보통신심사국)
① 정보통신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정보·영상기기·컴퓨터·디스플레이·디지털방송 및 네트워크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제20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특허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특허심판원

제21조(직무)
특허심판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
3. 그 밖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에 관련된 사무
제22조(특허심판원장)
① 특허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원장 스스로 「특허법」 제145조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다.
제23조(심판장 및 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11명과 심판관 88명(3급 또는 4급 40명, 4급 또는 5급 48명)을 둔다.
② 심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관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25조(직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4.6]
1. 특허청 소속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2.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3. 변리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육
4. 위탁을 받은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임직원에 대한 교육
5. 위탁을 받은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육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
7. 초·중·고·대학·대학원 등 각급학교의 교수, 교사 및 학생에 대한 교육
7의2.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8.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9.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0. 그 밖에 특허청장이 의뢰한 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제28조(직무)
특허청서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2. 특허기술 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29조(명칭 등)
특허청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0조(특허청서울사무소장)
① 특허청서울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32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개정 2011.5.30, 2013.3.23]
③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지식재산연수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1.5.30]
제35조(사무분장에 관한 특례)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무는 제16조제3항·제17조제3항·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전기전자심사국장 및 정보통신심사국장 중 1인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2008.2.29 제207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5항에 따라 감축된 특허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35조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④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농림수산식품부
제1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⑥ 상표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조제3항 본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⑦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⑧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⑨ 특허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2조 및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⑩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 칙[2009.4.6 제2140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4 제2201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제2293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12 제2416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3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35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⑥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조의5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⑦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제1호타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6항·제7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⑨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타목,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