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직제

일부개정 1981.11.2 대통령령 제10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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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직무)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항고심판 및 변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하부조직)
특허청에 총무과와 관리국·심사1국·심사2국·심사3국 및 심사4국을 두고, 차장밑에 기획관리관을 둔다.<개정 1979·7·6, 1981·11·2>
제3조(공무원의 정원)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 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사업진도의 파악 및 심사분석
3. 예산의 편성 및 운영
4. 예산집행의 조정·통제
5.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보수제도
2. 행정관리업무 개선
3. 서정쇄신 업무에 관한 사항
4. 당해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5.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7. 다른 기관에 의한 당해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9.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해석
2. 소송사무
3. 소원심사
⑥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업소유권의 교류
2. 공업소유권의 협정 및 조약에 관한 사항
⑦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하에 대비하기 위한 제반계획의 통제·조정 및 확인
2. 정부비상훈련의 실시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전문개정 1981·11·2]
제5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79·7·6>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편찬·보존·기타 문서관리
5. 배정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물품의 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기타 청내의 다른 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관리국)
①관리국에 지도과·출원과·등록과·조정과 및 자료과를 둔다.<개정 1981·11·2>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지도과장·출원과장·등록과장 및 조정과장은 서기관으로, 자료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인 사서관으로 보한다.<개정 1981·11·2>
③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1·11·2>
1. 공업소유권의 발명장려와 기업화촉진 및 사후관리
2. 공무원의 직무발명
3.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4.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사무
5. 특허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강제실시권의 청구
6. 공업소유권제도의 지도·육성 및 통계의 종합
7. 심사관·심판관·항고심판관의 자격에 대한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정연수
8. 청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업소유권 관계법령의 실무 및 기술전문분야와 외국어의 교육
9. 변이사·발명단체 및 기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공업소유권에 관한 교육
10. 변이사 및 산하단체의 지도·감독
④출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1·6·18>
1. 출원에 관한 서류의 수발
2. 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상표갱신출원을 제외한다)
3. 출원에 관한 번호통지
4.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5. 거절사정된 출원서류의 정리
6. 출원대장의 보관 및 열람
7. 출원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열람 및 증명의 발급
8. 공업소유권에 관한 민원안내실운영 및 상담
9. 기타 출원에 관한 사항
⑤등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등록에 관한 서류의 수발·편찬 및 보존
2. 등록신청에 대한 방식심사
3. 권리의 설정·말소 및 이전등록
4. 권이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5. 특허증 및 등록증 발급
6.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보관
7. 등록에 관한 공고 및 공시송달
8. 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증명의 발급 및 원부열람
9. 심판·항고심판과 재심청구의 예고등록 및 심결의 확정등록
10. 질권의 설정등록
11. 촉탁에 의한 등록
12. 상표갱신 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13.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
⑥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1·6·18>
1.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의 분류심사
2. 우선심사에 관한 사항
3. 심사기준의 정리 및 배부
4. 심사진행사항의 정리
5. 심사처리에 관한 조사 및 통계
6. 특허행정전산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7. 전자계산처리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작성관리
8. 전자계산시설의 운용 및 유지관리
⑦자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81·11·2>
1. 공업소유권에 관한 내외공보·기술서적·잡지 기타 문헌의 수집 및 분류·보관
2. 외국특허명세서의 분석과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3. 기술동향조사의 종합 및 편집
4. 특정과제에 관한 자료의 조사
5. 자료의 기계 검색화
6. 자료의 대출·배부 및 열람실의 운영
7. 일반인에 대한 공보 및 자료의 열람복사와 각종 간행물의 반포일자 증명
8. 각종 공보발행계획의 수립
9.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공보 및 특허청연보의 편찬과 발간·배포
10. 특허 및 실용신안 공개공보의 편찬과 발간·배포
11. 외국과의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공보등의 교환
12. 거절사정된 출원서류의 분류·정리 및 보관
13. 내외국 특허공보의 분류·정리 및 제본
14. 각종 자료에 관한 통계
제7조
삭제<1981·11·2>
제8조(심사1국)
①심사1국장 밑에 상표심사담당관·의장심사담당관 각2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상표심사담당관은 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요 국장을 보좌한다.
④의장심사담당관은 의장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1981·6·18]
제9조(심사2국)
①심사2국장 밑에 일반기계심사담당관·운수기계심사담당관·원동기계심사담당관 및 금속심사담당관 각1인을 둔다.
②국장은 공업기감·광무기감·공업부기감 또는 광무부기감으로, 일반기계심사담당관·운수기계심사담당관 및 원동기계심사담당관은 공업기정으로, 금속심사담당관은 공업기정 또는 채광기정으로 보한다.
③일반기계심사담당관은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운수기계심사담당관은 수송기계 및 운반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원동기계심사담당관은 기관 및 열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⑥금속심사담당관은 금속 및 채광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1981·6·18]
제10조(심사3국)
①심사3국장밑에 유기화학심사담당관·무기화학심사담당관·약품화학심사담당관 및 섬유심사담당관 각1인을 둔다.
②국장은 공업기감·약무기감·공업부기감 또는 약무부기감으로, 유기화학심사담당관·무기화학심사담당관 및 약품화학심사담당관은 공업기정 또는 약무기정으로, 섬유심사담당관은 공업기정으로 보한다.
③유기화학심사담당관은 고분자화합물 및 일반유기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무기화학심사담당관은 무기화합물 및 환식·비환식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약품화학심사담당관은 약품 및 의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⑥섬유심사담당관은 섬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1981·6·18]
제11조(심사4국)
①심사4국장 밑에 전기심사담당관·전자심사담당관·농수산심사담당관 및 토건심사담당관 각1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공업기감·농림기감·수산기감·시설기감·통신기감·부이사관·공업부기감·농림부기감·수산부기감·시설부기감 또는 통신부기감으로, 전기심사담당관 및 전자심사담당관은 공업기정 또는 통신기정으로, 농수산심사담당관은 서기관·농림기정 또는 수산기정으로, 토건심사담당관은 토목기정 또는 건축기정으로 보한다.
③전기심사담당관은 전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전자심사담당관은 전자 및 통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농수산심사담당관은 농수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⑥토건심사담당관은 토목 및 건축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1981·6·18]
제12조(심판소)
①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이에 관한 조사·연구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심판소를 둔다.
②심판소에 심판관과 심판행정과를 둔다.<개정 1981·11·2>
③심판소장은 이사관·공업기감·광무기감·약무기감·시설기감·통신기감·부이사관·공업부기감·광무부기감·약무부기감·시설부기감 또는 통신부기감으로 심판관은 서기관·공업기정·채광기정·농림기정·약무기정·수산기정·토목기정·건축기정 또는 통신기정으로, 심판행정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79·7·6, 1981·11·2>
④심판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1·11·2>
1. 서류 및 물건의 수발·편찬·보존과 공시송달
2. 심판대장의 정리 및 보관
3. 심판관의 지정
4. 심결확정통지
5.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6. 심결예·판결예·외국의 심판에 관한 법령 기타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자료의 정리 및 보관
7. 심판장의 직인관수
8. 기타 심판에 관련된 사항
제13조(항고심판소)
①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항고심판과 이에 관한 조사·연구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항고심판소를 둔다.
②항고심판소에 항고심판관과 항고행정과를 둔다.<개정 1981·11·2>
③항고심판소장은 관리관으로, 항고심판관은 이사관·공업기감·광무기감·약무기감·시설기감·통신기감·부이사관·공업부기감·광무부기감·약무부기감·시설부기감 또는 통신부기감으로, 항고행정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81·11·2>
④항고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0·6·26, 1981·11·2>
1. 서류 및 물건의 수발·편찬·보존과 공시송달
2. 항고심판대장의 정리 및 보관
3. 항고심판관의 지정 및 항고심판업무에 관련된 소송사건에 관한 대리수행인의 지정
4. 심결확정 통지
5. 항고심판 서류의 방식심사
6. 심결예·판결예·외국의 심판에 관한 법령 기타 항고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자료의 정리 및 보관
7. 항고심판장의 직인관수
8. 각종심결(대법원판결을 포함한다)의 편찬과 발간배포
9. 기타 항고심판에 관련된 사항
제14조(심사관·심판관·항고심판관의 직급)
특허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심판관·항고심판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심사관은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2. 심판관은 4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3. 항고심판관은 3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전문개정 1981·6·18]
제15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것 이외의 사무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8483호,1977.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특허국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특허국은 이 영에 의한 특허청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특허청정원중 31인(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 부이사관 1, 서기관 4, 행정사무관 2, 별정직3급갑류상당 2, 별정직4급을류상당 1, 고용원 19)은 이 영 시행당시의 공업단지고도지청소속 공무원중에서 2인(화공기정 1, 행정사무관 1)은 시행당시의 부산사무소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체받아 임용한다.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8698호,1977.9.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101호,1978.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정원중 3인(별정직3급 갑류상당1, 기계기정·전기기정·화공기정 또는 건축기정1, 토목기좌 또는 건축기좌1)은 이 영 시행당시의 구미공업단지관리소에서 이체받아 임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1. 특허등록령중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하고, "특허국장"을 "특허청장"으로 한다.
2. 실용신안법시행령, 실용신안등록령, 의장법시행령, 의장등록령, 상표법시행령 및 상표등록령중 "특허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3.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중 "특허국 관리부장"을 "특허청 관리국장"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중 "특허국 소속공무원"을 "특허청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기타 이 영중 "특허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제9271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529호,1979.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변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제3호 및 제28조제2항중 "특허국"을 각각 "특허청"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3항, 제15조 내지 제18조, 제24조, 제25조제3호 및 제28조제2항중 "특허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체신부직제등일부개정령) <제9748호,1980.2.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 정원의 증원에 따른 잡급직원 정원의 감축) 별지 잡급직원정원은 1980년 7월 31일에 각각 해당기관의 잡급직원정원에서 감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 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잡급직원 정원이 감축된다.
③(신규임용 제한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으로서 고용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1980년 7월 31일까지에 한하여 고용원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926호,1980.6.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제10205호,198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잡급직원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④(증원되는 공무원의 충원) 이 영에 의하여 충원되는 공무원중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각 기관에 재직중인 잡급직원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⑤(신규 임용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급직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용원으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또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0358호,1981.6.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556호,1981.1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인(이사관 또는 부이사관1인, 서기관2인, 고용직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