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국직제

폐지제정 1961.10.2 각령 제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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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직무)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의장특허, 상표공업소유권 및 변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특허국을 둔다.
제2조(국장등)
①특허국에 국장 1인, 심사장 약간인, 심사관 및 심판관을 둔다.
②국장은 상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무를 통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심사장은 국장의 명을 받아 심사관의 사무를 조정감독한다.
④국장과 심사장은 행정부이사관 또는 공업부기감으로써 보한다.
⑤심사관 및 심판관은 행정서기관, 화공기정, 야금기정, 전기기정, 기계기정 섬유기좌 또는 기계기좌, 행정사무관으로써 보한다.
제3조(정원)
①특허국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
행정부이사관
공업부기감
행정서기관
야금기정
화공기정
전기기정
기계기정
행정사무관
섬유기좌
기계기좌
행정주사
전기기사
화공기사
섬유기사
기계기사
행정주사보
기계기사보
화공기사보
전기기사보
②전항의 공무원의 과별배정은 상공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①특허국에 서무과, 출원등록과, 조정과, 심사과와 심판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행정서기관으로써 보한다.
제5조(서무과)
서무과는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 공문서의 수발, 회계와 용도, 발명, 고안에 관한 지도장려, 변이사와 발명단체에 관한 사항 및 국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출원등록과)
출원등록과는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출원특허증 및 공보 기타 인쇄물의 발행, 공업소유권에 관한 내외국제도의 조사 및 도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조정과)
조정과는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의장특허 및 상표, 영업표, 등록출원에 관한 분류심사와 분류, 배포, 정리, 특허권에 대한 사후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심사과)
심사과는 농림, 수산, 식료, 금속, 채광, 무기화학, 유지연료, 합성약품, 섬유, 염색, 직조, 원동기, 기관, 기계, 전기, 통신, 교통, 토목, 건축, 일용품에 관한 발명고안과 의장상표 및 영업표에 관한 심사사무를 분장한다.
제9조(심판과)
심판과는 심판항고심판에 관한 방식, 심사기록송부 및 보관에 관한 사무와 발명,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영업표에 관한 심판과 항고심판사무를 분장한다.
<제194호,1961.10.2>
①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제1항의 공무원의 정원은 추후 이를 삽입한다.
③대통령령 제119호 특허국직제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