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국직제

일부개정 1961.7.18 각령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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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발명, 고안, 특허, 상표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 소속하에 특허국을 둔다.
제2조
특허국에 국장 1인, 심사장 약간인, 심사관약간인을 둔다.
국장은 상공부장관의 명을 승하여 국무를 통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국장, 심사장은 행정부리사관 또는 공업부기감 중에서 보하고 심사관은 행정서기관, 기계기정, 화공기정 및 야금기정 중에서 보한다.<개정 1961·7·18>
제3조
특허국에 다음의 공무원을 둔다.<개정 1958·10·29, 1961·7·18>
행정부리사관 1인
공업부기감 1인
행정서기관 6인
기계기정 1인
화공기정 1인
야금기정 1인
행정사무관 1인
전기기좌 1인
기계기좌 1인
행정주사보 2인
전기기사보 1인
기계기사보 1인
화공기사보 1인
전항의 공무원의 과별 배정은 상공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57·12·23]
제4조
특허국에 총무과, 도서과, 심사과 및 심판과를 둔다.
각 과장은 행정서기관 중에서 보한다.<개정 1961·7·18>
제5조
총무과는 기밀, 직인관수, 인사, 공문서의 수발, 회계와 용도, 출원, 등록, 특허증의 발행, 발명, 고안에 관한 지도장려, 변리사와 발명단체에 관한 사항 및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를 분장한다.
제6조
도서과는 특허에 관한 도서와 서류의 수집, 보관 및 열람, 발명, 고안에 관한 견본, 모형의 수집과 진열, 특허에 관한 공보기타인쇄물의 편찬과 발행 및 공업소유권에 관한 내외국 제도와 장황의 조사 및 번역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심사과는 기계, 기구, 화학, 전기, 식물 및 미장에 관한 발명, 고안, 심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8조
심판과는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의 사무를 분장한다.
부칙 <제119호,1949.5.23>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각행정기관직제중개정의건) <제1324호,1957.12.23>
본령은 195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행정기관직제중개정의건) <제1406호,1958.10.29>
본령은 195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각행정기관직제중개정의건) <제50호,1961.7.18>
본령은 196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