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8151호일부개정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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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특허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하에 특허심판원 및 특허청서울사무소를 둔다. [개정 98·12·31]

제2장 특허청

제3조(직무)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특허청에 총무과·벌명정책국·심사1국·심사2국·심사 3국 및 심사4국을두고, 청장밑에 공보담당관 1인, 차장밑에 기획관리관·정보자료관·감사담당관 및 심사평가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0·8·5, 2002.9.11.]
제5조(공보담당관)
①공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제6조(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2.] [시행일 2002.5.2.]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주요업무계획 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운영
5. 대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6. 조직과 정원의 관리
6의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신설 2002.3.2.] [[시행일 2002.5.1.]]
7.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8.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9.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10. 보고통제 및 관리
1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2.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3.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14.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산업재산권관련 협력 및 교류
15.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6. 산업재산권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제7조(정보자료관)
①정보자료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정보자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산업재산권 행정의 종합전산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전자계산처리시스템의 개발·연구·유지 및 관리
3.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의 관리와 전산장비시설의 도입·운영·유지 및관리
4. 산업재산권의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유지·관리
5. 산업재산권 정보의 유통 및 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6. 전산자료의 도입·생산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7. 산업재산권 공보 및 특허청 연보의 발간·배포
8.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교환·분류 및 보관
9.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0. 산업재산권 정보 및 전산화관련 국제협력
11. 기타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에 관한 사항
제8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특허청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6.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의2(심사평가담당관)
①심사평가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 ·보건부이사관·의무부이사관· 약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부관리부이 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 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 서기관·물리서기관·보건서기관· 의무서기관·약무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 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심사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의 심사업무(이하 이 항에서 "심사"라 한다)에 관한 평가기준의 설정 및 조정
2. 심사내용의 분석·평가
3. 심사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및 활용
4. 심사평가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본조신설 2000·8·5]
제9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2.] [[시행일 2002.5.1.]]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9. 정부비상훈련
1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1. 기타 청내의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발명정책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발명장려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2. 직무발명 활성화의 촉진 및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3.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의 관리와 변리사시험의 시행
4.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정보수집 및 조사
5. 산업재산권의 사용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홍보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산업재산권에 관한 종합민원실의 운영
8. 산업재산권 출원의 관리
9. 산업재산권 등록의 관리
10. 특허청서울사무소의 업무관련 사항
11. 대한변리사회·한국발명진흥회 등 산하단체와의 업무관련사항
[본조제목개정 2002.9.11.]
제11조(심사1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법령·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의 운영·연구
2. 의장법령·의장심사기준 및 의장제도의 운영·연구
3. 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4. 상표출원의 분류심사
5. 의장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6. 의장출원의 분류심사
제12조(심사2국)
①국장은 공업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조정
2.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특허·실용신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심사기준의 총괄·조정 및 심사편람의 발행
4. 심사2국·심사3국 및 심사4국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국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
5.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분류심사
6.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의 총괄
7. 우선심사에 관한 총괄
8.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분야, 자동차분야, 철도차량·항공기·선박·포장기계 및 운반용구분야, 기관 및 열기계분야, 계측 및 정밀기계분야, 냉·난방기기 및 공기조화장치분야, 금속 및 채광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9. 기타 심사2국·심사3국 및 심사4국에 속하는 공통사항의 종합·조정
제13조(심사3국)
①국장은 공업이사관·농림이사관·수산이사관·보건 이사관· 의무이사관·약무이사관·공업부이사관·농 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 ·의무부이사관 또는 약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분자화합물 및 일반유기화합물분야, 무기화합물 및 환식·비환식화합물분야, 정밀화학분야, 유전공학분야, 약품 및 의료분야, 섬유분야와 농림수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분야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제14조(심사4국)
①국장은 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정보통신이사관· 공업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1.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분야, 통신분야, 반도체분야, 영상기기분야, 컴퓨터 및 컴퓨터관련 기본 전기소자분야와 토목 및 건축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분야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임규정)
특허청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44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특허심판원

제16조(직무)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이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특허심판원장)
①특허심판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8·5]
②원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심판행정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특허심판원장 스스로 특허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제18조(심판장 및 심판관)
①특허심판원에 심판장 13인과 심판관 28인을 둔다. [개정 2003.12.03.]
②심판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농림이사관·수산이사 관·보건이사관·약무이사관· 시설이사관·정보통신이사관·부이사관·공 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 ·보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시설부이사 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심판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 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 ·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 수산서기관·보건서기관·약무서기관·시설 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심판행정실)
특허심판원에 심판행정실을 두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제20조 내지 제27조) 삭제 [98·12·31]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제28조(직무)
특허청서울사무소는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특허기술 정보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특허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한다.
제29조(명칭 및 위치)
특허청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0조(소장)
①특허청서울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위임규정)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32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7조제1항·제10조제1항·제11조제 1항·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제14조 제1항·제18조제2항·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자료관, 발명정책국장, 심사1국장·심사2국장·심사3국장·심사 4국장중 1인 및 특허심판원심판장중 1인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본조신설 2000·2·28]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4인(7급 1, 기능직 3)은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20인(3급 1, 4급 4, 7급 4, 기능직 1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인(기능10급 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심판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는 관리관인 특허심판원장이 최초로 임용될 때까지 제17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2.2.4.대령 제1750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3.2. 대령 제1753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항 생략
부칙 [2002.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