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8328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22.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특허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하에 특허심판원 및 특허청서울사무소를 둔다. [개정 98·12·31]

제2장 특허청

제3조(직무)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특허청에 총무과ㆍ발명정책국ㆍ상표의장심사국ㆍ기계금속심사국ㆍ화학생명공학심사국 및 전기전자심사국을 두고, 청장밑에 공보담당관 1인, 차장밑에 기획관리관ㆍ정보기획관ㆍ감사담당관 및 심사평가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0·8·5, 2002.9.11., 2004.1.29]
제5조(공보담당관)
①공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제6조(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특허청 관련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예산의 편성 및 운영
11.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12.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13. 보고통제 및 관리
14.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5.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6.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17.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산업재산권 관련 협력 및 교류
18.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9.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제7조(정보기획관)
①정보기획관은 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정보기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9]
1. 산업재산권 행정의 종합전산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전자계산처리시스템의 개발·연구·유지 및 관리
3.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의 관리와 전산장비시설의 도입·운영·유지 및관리
4. 산업재산권의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유지·관리
5. 산업재산권 정보의 유통 및 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6. 전산자료의 도입·생산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7. 산업재산권 공보 및 특허청 연보의 발간·배포
8.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교환·분류 및 보관
9.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0. 산업재산권 정보 및 전산화관련 국제협력
11. 기타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4.1.29]
제8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특허청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6.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의2(심사평가담당관)
①심사평가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물리부이사관 ·보건부이사관·의무부이사관· 약무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부관리부이 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 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수산 서기관·물리서기관·보건서기관· 의무서기관·약무서기관·시설서기관·전산 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심사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의 심사업무(이하 이 항에서 "심사"라 한다)에 관한 평가기준의 설정 및 조정
2. 심사내용의 분석·평가
3. 심사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및 활용
4. 심사평가관련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본조신설 2000·8·5]
제9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2., 2004.1.29]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9. 정부비상훈련
1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1. 기타 청내의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발명정책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1. 발명장려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2. 직무발명 활성화의 촉진 및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2의2. 발명특허기술의 사업화 지도 및 지원
2의3. 지방의 발명진흥기반의 구축 및 관련 업무
3.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의 관리와 변리사시험의 시행
4.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정보수집 및 조사
5. 산업재산권의 사용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홍보
6.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산업재산권에 관한 종합민원실의 운영
8. 산업재산권 출원의 관리
9. 산업재산권 등록의 관리
10. 특허청서울사무소의 업무관련 사항
11. 대한변리사회·한국발명진흥회 등 산하단체와의 업무관련사항
[본조제목개정 2002.9.11.]
제11조(상표의장심사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1. 상표ㆍ의장출원의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
2. 상표ㆍ의장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상표ㆍ의장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의 제ㆍ개정
4. 상표ㆍ의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상표ㆍ의장출원의 분류심사
6. 상표ㆍ의장 심사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7. 상표ㆍ의장출원 심사에 관한 업무편람 및 자료의 발간
[본조제목개정 2004.1.29]
제12조(기계금속심사국)
①국장은 공업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1. 특허ㆍ실용신안의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조정
2.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및 특허ㆍ실용신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심사기준의 총괄ㆍ조정 및 심사편람의 발행
4. 기계금속심사국ㆍ화학생명공학심사국 및 전기전자심사국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국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
5. 특허ㆍ실용신안 출원의 분류심사
5의2. 특허ㆍ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6.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의 총괄
7. 우선 심사에 관한 총괄
8.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분야, 자동차분야, 철도차량ㆍ항공기ㆍ선박ㆍ포장기계 및 운반용구분야, 기관 및 열기계분야, 계측 및 정밀기계분야, 냉ㆍ난방기기 및 공기조화장치분야, 금속 및 채광분야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9. 기타 기계금속심사국ㆍ화학생명공학심사국 및 전기전자심사국에 속하는 공통사항의 종합ㆍ조정
[본조제목개정 2004.1.29]
제13조(화학생명공학심사국)
①국장은 공업이사관·농림이사관·수산이사관·보건 이사관· 의무이사관·약무이사관·공업부이사관·농 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 ·의무부이사관 또는 약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분자화합물 및 일반유기화합물분야, 무기화합물 및 환식·비환식화합물분야, 정밀화학분야, 유전공학분야, 약품 및 의료분야, 섬유분야와 농림수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분야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본조제목개정 2004.1.29]
제14조(전기전자심사국)
①국장은 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정보통신이사관· 공업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1.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분야, 통신분야, 반도체분야, 영상기기분야, 컴퓨터 및 컴퓨터관련 기본 전기소자분야와 토목 및 건축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분야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4.1.29]
제15조(위임규정)
특허청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44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특허심판원

제16조(직무)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이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특허심판원장)
①특허심판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8·5]
②원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심판행정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특허심판원장 스스로 특허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제18조(심판장 및 심판관)
①특허심판원에 심판장 13인과 심판관 28인을 둔다. [개정 2003.12.03.]
②심판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농림이사관·수산이사 관·보건이사관·약무이사관· 시설이사관·정보통신이사관·부이사관·공 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산부이사관 ·보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시설부이사 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으로, 심판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수 산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약무부이사관 ·시설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 ·공업서기관·농업서기관·임업서기관· 수산서기관·보건서기관·약무서기관·시설 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심판행정실)
특허심판원에 심판행정실을 두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제20조 내지 제27조) 삭제 [98·12·31]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제28조(직무)
특허청서울사무소는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특허기술 정보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특허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한다.
제29조(명칭 및 위치)
특허청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0조(소장)
①특허청서울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위임규정)
특허청서울사무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32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0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ㆍ제18조제2항ㆍ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명정책국장, 상표의장심사국장ㆍ기계금속심사국장ㆍ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ㆍ전기전자심사국장중 1인, 특허심판원심판장중 1인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9]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4인(7급 1, 기능직 3)은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20인(3급 1, 4급 4, 7급 4, 기능직 1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인(기능10급 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심판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는 관리관인 특허심판원장이 최초로 임용될 때까지 제17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2.2.4.대령 제1750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3.2. 대령 제1753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항 생략
부칙 [2002.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형직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재직 중인 정보자료관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의 범위안에서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인 정보기획관이 임용될 때까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4.3.22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