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1.3.15 대통령령 제13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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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청과 그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특허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하에 국제특허연수원을 둔다.

제2장 특허청

제3조(직무)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항고심판 및 변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특허청에 총무과·관리국·정보자료국·심사1국·심사2국·심사3국 및 심사4국을 두고, 청장 밑에 공보담당관 1인, 차장 밑에 기획관리관 및 비상계획담당관 각 1인을 둔다.<개정 1991·3·15>
제5조(공무원의 정원)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의2(공보담당관)
①공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1991·3·15]
제6조(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 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 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운영
4.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4. 보고통제 및 관리
5.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6.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7. 다른 기관에 의한 특허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8.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9.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10.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업무
4. 법령질의 회신 총괄
⑥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산업재산권의 교류
2. 산업재산권의 협정 및 조약에 관한 사항
제7조(비상계획담당관)
①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8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 운용·회계 및 결산
8. 기타 청내의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관리국)
①관리국에 지도과·조사과·출원과 및 등록과를 둔다.<개정 1991·3·15>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지도과장·조사과장·출원과장 및 등록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1·3·15>
③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의 발명장려와 기업화 촉진 및 사후관리
2. 공무원의 직무발명
3.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4.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사항
5. 특허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강제실시권의 청구
6.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 운영
7. 변이사의 자격관리와 등록 및 변이사시험계획의 수립·시행
8. 변이사회 및 산하단체의 지도·감독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부정경쟁행위의 현장조사·처리
3. 부정경쟁심의위원회 및 관련기구의 운영
4.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국제동향 조사
5. 산업재산권 사용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 및 홍보
6. 기타 산업재산권 사용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⑤출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15>
1.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방식심사
3. 출원에 관한 번호통지
4.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5. 출원대장의 보관 및 열람제공
6. 출원서등의 열람제공과 등·초본의 교부, 기타 각종 증명의 발급
7. 심사진행사항의 정리
8.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안내실의 운영 및 상담
9. 출원의 무효처분·심사미청구된 출원의 취하처분
10. 우선심사청구서의 접수
11. 기타 출원에 관한 사항
⑥등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15>
1. 등록에 관한 서류의 수발 및 보존
2. 등록신청서의 심사
3.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및 소멸등록
4. 권이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및 갱정
5.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
6.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보관
7. 등록에 관한 공고 및 공시송달
8. 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 증명의 발급 및 원부의 열람
9. 심판·항고심판 및 재심청구의 예고등록과 심결의 확정등록
10. 촉탁에 의한 등록
11. 상표갱신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12. 특허권존속기간연장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13. 특허관리인 선임·변경 및 소멸등록
14.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
⑦삭제<1991·3·15>
⑧삭제<1991·3·15>
제9조의2(정보자료국)
①정보자료국에 정보기획과·전산과 및 자료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정보기획과장 및 전산과장은 서기관·공업기정 또는 통신기정으로, 자료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인 사서관으로 보한다.
③정보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행정의 종합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특허기술정보의 유통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산업재산권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전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계산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2. 전자계산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3. 전자계산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4. 자료의 전산축적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5.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통계의 종합
⑤자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외공보·기술서적·잡지 기타 문헌의 수집 및 분류·보관
2.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및 특정과제에 관한 자료의 조사
3. 자료의 대출·배부 및 열람실·도서실의 운영
4. 거절사정된 출원서류의 분류·정리 및 보관
5. 일반인에 대한 공보 및 자료의 열람·복사와 각종 간행물의 반포일자 증명
6. 각종 공보발간계획의 수립
7.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공보 및 특허청 연보의 편찬과 발간·배포
8. 특허영문초록의 발간·배포
9. 특허 및 실용신안 공개공보의 편찬과 발간·배포
10. 외국과의 각종 공보·연보·영문초록등의 교환
11. 각종 자료에 관한 통계
[본조신설 1991·3·15]
제10조(심사1국)
①심사1국장 밑에 상표심사담당관·의장심사담당관 각 2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상표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상표법 및 상표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상표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3. 상표분류심사
4. 상표심사자료의 정비·관리
④의장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의장법 및 의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장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3. 의장분류심사
4. 의장심사자료의 정비·관리
제11조(심사2국)
①심사2국장 밑에 심사조정과·일반기계심사담당관·운수기계심사담당관·원동기계심사담당관 및 금속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국장은 공업기감·광무기감·공업부기감 또는 광무부기감으로, 심사조정과장은 공업기정·채광기정·약무기정·보건기정·통신기정·농업기정·임업기정·수산기정 또는 시설기정으로, 일반기계심사담당관·운수기계심사담당관 및 원동기계심사담당관은 공업기정으로, 금속심사담당관은 공업기정 또는 채광기정으로 보한다.<개정 1991·3·15>
③심사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특허·실용신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심사기준의 총괄·조정 및 심사편람의 발행
4. 심사2국·심사3국·심사4국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국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신용신안의 심사
5. 특허·실용신안출원의 분류심사
6.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의 총괄
7. 우선심사에 관한 사항 총괄
8. 기타 심사2국·심사3국·심사4국에 속하는 공통사항의 종합·조정
④일반기계심사담당관은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운수기계심사담당관은 수송기계 및 운반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⑥원동기계심사담당관은 기관 및 열기계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⑦금속심사담당관은 금속 및 채광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2조(심사3국)
①심사3국장 밑에 유기화확심사담당관·무기화학심사담당관·약품화학심사담당관·섬유심사담당관 및 농림수산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국장은 공업기감·농림기감·약무기감·보건기감·수산기감·공업부기감·농림부기감·약무부기감·보건부기감 또는 수산부기감으로, 유기화학심사담당관은 공업기정·농업기정·임업기정·약무기정·보건기정 또는 수산기정으로, 무기화학심사담당관 및 약품화학심사담당관은 공업기정·약무기정 또는 보건기정으로, 섬유심사담당관은 공업기정으로, 농림수산심사담당관은 공업기정·농업기정·임업기정·약무기정·보건기정 또는 수산기정으로 보한다.<개정 1991·3·15>
③유기화학심사담당관은 고분자화합물 및 일반유기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무기화학심사담당관은 무기화합물 및 환식·비환식화합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약품화학심사담당관은 약품 및 의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⑥섬유심사담당관은 섬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⑦농림수산심사담당관은 농림수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한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3조(심사4국)
①심사4국장 밑에 전기심사담당관·전자심사담당관·정보심사담당관·통신심사담당관 및 토건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개정 1991·3·15>
②국장은 공업기감·시설기감·통신기·감공업부기감·시설부기감 또는 통신부기감으로, 전기심사담당관·전자심사담당관·정보심사담당관 및 통신심사담당관은 공업기정 또는 통신기정으로, 토건심사담당관은 시설기정으로 보한다.<개정 1991·3·15>
③전기심사담당관은 전기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전자심사담당관은 전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정보심사담당관은 정보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개정 1991·3·15>
⑥통신심사담당관은 통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신설 1991·3·15>
⑦토건심사담당관은 토목 및 건축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4조(심판소)
①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이에 관한 조사·연구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심판소를 둔다.
②심판소에는 소장 1인을 두되, 심판소장은 이사관·공업기감·광무기감·약무기감·보건기감·시설기감·통신기감·부이사관·공업부기감·광무부기감·약무부기감·보건부기감·시설부기감 또는 통신부기감으로, 심판관은 서기관·공업기정·채광기정·농업기정·임업기정·약무기정·보건기정·수산기정·시설기정 또는 통신기정으로, 심판행정실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1·3·15>
③심판소에 심판관과 심판행정실을 둔다.
④심판행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류 및 물건의 수발·편찬·보존과 공시송달
2. 심판대장의 정리 및 보관
3. 심판관의 지정
4. 심결확정 통지
5.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6. 심결예·판결예·외국의 심판에 관한 법령 기타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자료의 정리 및 보관
7. 심판장의 직인관수
8. 기타 심판에 관련된 사항
제15조(항고심판소)
①심판제도 및 항고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항고심판과 이에 관한 조사·연구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항고심판소를 둔다.
②항고심판소에는 소장 1인을 두되, 항고심판소장은 관리관으로, 항고심판관은 이사관·공업기감·광무기감·약무기감·보건기감·시설기감·통신기감·부이사관·공업부기감·광무부기감·약무부기감·보건부기감·시설부기감 또는 통신부기감으로, 항고행정실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1·3·15>
③항고심판소에 항고심판관과 항고행정실을 둔다.
④항고행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류 및 물건의 수발·편찬·보존과 공시송달
2. 항고심판대장의 정리 및 보관
3. 항고심판관의 지정 및 항고심판업무에 관련된 소송사건에 관한 대리수행인의 지정
4. 심결확정통지
5. 항고심판 서류의 방식심사
6. 심결예·판결예·외국의 심판에 관한 법령 기타 항고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자료의 정리 및 보관
7. 항고심판장의 직인관수
8. 각종 심결(대법원 판결을 포함한다)의 편찬과 발간배포
9. 기타 항고심판에 관련된 사항

제3장 국제특허연수원

제16조(직무)
국제특허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특허청 및 관련기관 공무원과 산업재산권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이론교육 및 실무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이론교육 및 실무연수)
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산업재산권에 관한 이론교육 및 실무연수를 실시한다.<개정 1991·3·15>
1. 특허청 소속공무원 및 그 예정자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산업재산권업무 종사자
3. 변이사시험 합격자
4. 위탁을 받은 기업체의 특허전담요원
5. 위탁을 받은 사법시험합격자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한 소속공무원
7.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을 희망하는 자
8. 기타 특허청장이 의뢰한 자
제18조(원장)
①연수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하부조직)
연수원에 서무과와 교수부를 둔다.
제20조(공무원의 정원)
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제21조(서무과)
①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원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연금 및 후생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5. 비상계획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청사의 관리 및 방호
9. 기숙사 및 후생시설의 관리 및 운영
10. 기타 연수원내 교수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교수부)
교수부에 기획과와 교학과를 둔다.
②교수부장은 부이사관·공업부기감·광무부기감·농림부기감·약무부기감·보건부기감·수산부기감·시설부기감·통신부기감 또는 교수로, 기획과장 및 교학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1·3·15>
③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론교육 및 실무연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2. 교재의 편찬 및 관리
3. 교육훈련의 평가관리 및 효과분석
4. 각 국의 산업재산권제도의 조사·연구
5. 산업재산권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6.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자료의 모집 및 발간
7. 기타 교수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7조각호의 이론교육 및 실무연수에 관한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피교육자의 선정·등록·학급편성·학적관리 및 시험관리
3. 피교육자의 원내생활지도
4. 연수준비 및 강사초빙등 섭외활동에 관한 사항
5. 각종 교육기자재의 관리
6. 교수등의 연구 및 강의활동의 지원
7. 기타 이론교육 및 실무연수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23조(교수요원등의 자격)
①교수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보하거나 임명한다.
1.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
2. 외국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8년이상 종사한 자
3. 변이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자격이 있는 자중 변이사경력 8년이상인 자
4. 변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중 변호사경력 8년이상인 자
5. 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관의 자격이 있거나, 특허청소속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변이사자격이 있는 자
6. 연수원에서, 제2항의 부교수요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②부교수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보하거나 임명한다.
1.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부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
2. 외국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
3. 변이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이사자격이 있느 자중 변이사 경력 3년이상인 자
4. 변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중 변호사경력 3년이상인 자
5. 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의 자격이 있거나 특허청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변이사자격이 있는 자
제24조(교수의 임명)
연수원에 두는 교수 및 부교수는 특허청장의 제청으로 상공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5조(강사의 위촉 또는 초빙)
원장은 교육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간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3·15>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등 산업재산권관련 국제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이사 또는 변호사
4. 특허청 또는 연수원소속 5급이상 공무원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6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연수원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13291호,199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특허청직제 및 국제특허연수원직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④(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2733호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13327호,1991.3.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표2의 공무원 정원 1인(교수 또는 별정직 3급상당)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1년 5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