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직제

일부개정 1978.12.30 대통령령 제9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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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직무)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항고심판 및 변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하부조직)
특허청에 총무과와 관리국·조사국·심사1국·심사2국·심사3국 및 심사4국을 두고, 차장밑에 기획관리관을 둔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개정 1977·9·20>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사업진도의 파악 및 심사분석
3. 예산의 편성 및 운영
4. 예산집행의 조정·통제 및 결산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보수제도
6. 행정관리업무개선
7. 서정쇄신업무에 관한 사항
8. 당해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9.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0.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1. 다른 기관에 의한 당해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13.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특명한 사항의 처리
14.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해석
15. 소송사무 및 소원심사
16.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업소유권의 교류
17.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업소유권 관계법령의 실무 및 기술전문분야와 외국어의 교육
18. 변이사·발명단체 및 기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공업소유권 관계교육
19. 국가비상사태하에 대비하기 위한 제반 계획의 통제·조정 및 확인
20. 정부비상훈련의 실시
21.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제5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편찬·보존·기타 문서관리
5. 배정된 예산의 집행 및 계획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물품의 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기타 청내의 다른 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관리국)
①관리국에 지도과·출원과·등록과 및 조정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업소유권의 발명장려와 기업화촉진 및 사후관리
2. 공무원의 직무발명
3.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4. 특허권의 수용실시에 관한 사무
5. 특허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강제실시권의 청구
6. 공업소유권제도의 지도·육성 및 통계의 종합
7. 공업소유권에 대한 민원상담
8. 변이사 및 산하단체의 지도·감독
9. 청내의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무
④출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원에 관한 서류의 수발
2. 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상표갱신출원을 제외한다)
3. 출원에 관한 번호통지
4.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5. 거절사정된 출원서류의 정리
6. 출원대장의 보관 및 열람
7. 출원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열람 및 증명의 발급
8. 기타 출원에 관한 사항
⑤등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등록에 관한 서류의 수발·편찬 및 보존
2. 등록신청에 대한 방식심사
3. 권리의 설정·말소 및 이전등록
4. 권이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5. 특허증 및 등록증 발급
6.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보관
7. 등록에 관한 공고 및 공시송달
8. 등록에 관한 등·초본의 교부·증명의 발급 및 원부열람
9. 심판·항고심판과 재심청구의 예고등록 및 심결의 확정등록
10. 질권의 설정등록
11. 촉탁에 의한 등록
12. 상표갱신 출원에 관한 서류의 방식심사
13. 기타 등록에 관한 사항
⑥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의 분류심사
2. 우선심사에 관한 사항
3. 심사기준의 정리 및 배부
4. 심사진행사항의 정리
5. 심사처리에 관한 조사 및 통계
제7조(조사국)
①조사국에 자료조사과 및 공보발간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자료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업소유권에 관한 내외공보·기술서적·잡지 기타 문헌의 수집 및 분유보관
2. 거절사정된 출원서류의 보관
3. 외국특허명세의 분석
4. 기술문헌의 추출분석
5. 기술동향조사의 종합 및 편집
6. 특정과제에 관한 자료의 조사
7. 자료의 기계검색화
8. 일반인에 대한 공보 및 자료의 열람복사
9. 각종 간행물의 반포일자 증명
10. 자료의 대출·배부 및 열람실의 운영
11. 각종자료에 관한 통계
④공보발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보발행계획의 수립
2.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심결(대법원 판결을 포함한다). 공보 및 특허연보의 편찬과 발간 배포
3. 외국과의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공보 등의 교환
4. 거절사정된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출원서류의 분류정리
5. 내외국 특허공보의 분류정리 및 제본
제8조(심사1국)
①심사1국장 밑에 상표심사담당관·의장심사담당관 각 2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심사1국은 상표 및 의장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9조(심사2국)
①심사2국장 밑에 기계심사담당관 2인과 금속심사담당관·전기심사담당관 및 전자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국장은 공업기감·광무기감·통신기감·공업부기감·광무부기감 또는 통신부기감으로, 기계심사담당관은 기계기정으로, 금속심사담당관은 금속기정 또는 채광기정으로, 전기심사담당관과 전자심사담당관은 전기기정 또는 통신기정으로 보한다.
③심사2국은 기계·금속·전기·전자 및 통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0조(심사3국)
①심사3국장밑에 유기화학심사담당관·무기화학심사담당관 및 약품화학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국장은 공업기감·약무기감·공업부기감 또는 약무부기감으로, 유기화학심사담당관과 무기화학심사담당관은 화공기정으로, 약품화학심사담당관은 약무기정으로 보한다.
③심사3국은 화학·약품 및 의료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1조(심사4국)
①심사4국장밑에 농수산심사담당관·잡화심사담당관·섬유심사담당관 및 토건심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공업기감·농림기감·수산기감·시설기감·부이사관·농업부기감·농림부기감·수산부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으로, 농수산심사담당관은 조선기정·농림기정 또는 수산기정으로, 잡화심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섬유기정으로, 섬유심사담당관은 섬유기정으로, 토건심사담당관은 토목기정 또는 건축기정으로 보한다.
③심사4국은 농수산·조선·잡화·섬유·토목 및 건축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2조(심판소)
①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이에 관한 조사·연구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심판소를 둔다.
②심판소에 심판관과 행정1과를 둔다.
③심판소장은 이사관·공업기감·광무기감·약무기감·시설기감·통신기감·부이사관·공업부기감·광무부기감·약무부기감·시설부기감 또는 통신부기감으로 심판관은 서기관·기계기정·전기기정·섬유기정·화공기정·조선기정·금속기정·채광기정·농림기정·약무기정·수산기정·토목기정·건축기정 또는 통신기정으로, 행정1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행정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류 및 물건의 수발·편찬·보존과 공시송달
2. 심판대장의 정리 및 보관
3. 심판관의 지정
4. 심결확정통지
5. 심판서류의 방식심사
6. 심결예·판결예·외국의 심판에 관한 법령 기타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자료의 정리 및 보관
7. 심판장의 직인관수
8. 기타 심판에 관련된 사항
제13조(항고심판소)
①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한 항고심판과 이에 관한 조사·연구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항고심판소를 둔다.
②항고심판소에 항고심판관과 행정2과를 둔다.
③항고심판소장은 관리관으로, 항고심판관은 이사관·공업기감·광무기감·약무기감·시설기감·통신기감·부이사관·공업부기감·광무부기감·약무부기감·시설부기감 또는 통신부기감으로, 행정2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행정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류 및 물건의 수발·편찬·보존과 공시송달
2. 항고심판대장의 정리 및 보관
3. 항고심판관의 지정 및 항고심판업무에 관련된 소송사건에 관한 대리수행인의 지정
4. 심결확정 통지
5. 항고심판 서류의 방식심사
6. 심결예·판결예·외국의 심판에 관한 법령 기타 항고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자료의 정리 및 보관
7. 항고심판장의 직인관수
8. 기타 항고심판에 관련된 사항
제14조(심사관·심판관·항고심판관의 직급)
특허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심판관·항고심판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심사관은 3급을류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2. 심판관은 3급갑류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3. 항고심판관은 2급을류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제15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것 이외의 사무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8483호,1977.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특허국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특허국은 이 영에 의한 특허청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특허청정원중 31인(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 부이사관 1, 서기관 4, 행정사무관 2, 별정직3급갑류상당 2, 별정직4급을류상당 1, 고용원 19)은 이 영 시행당시의 공업단지고도지청소속 공무원중에서 2인(화공기정 1, 행정사무관 1)은 시행당시의 부산사무소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체받아 임용한다.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8698호,1977.9.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101호,1978.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정원중 3인(별정직3급 갑류상당1, 기계기정·전기기정·화공기정 또는 건축기정1, 토목기좌 또는 건축기좌1)은 이 영 시행당시의 구미공업단지관리소에서 이체받아 임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1. 특허등록령중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하고, "특허국장"을 "특허청장"으로 한다.
2. 실용신안법시행령, 실용신안등록령, 의장법시행령, 의장등록령, 상표법시행령 및 상표등록령중 "특허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3.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중 "특허국 관리부장"을 "특허청 관리국장"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중 "특허국 소속공무원"을 "특허청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기타 이 영중 "특허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제9271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