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9469호 일부개정 2006.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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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특허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하에 특허심판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특허청서울사무소를 둔다. [개정 98·12·31, 2004.12.31 제18641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2장 특허청

제3조(직무)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2.7]
제4조(하부조직)
특허청에 운영지원팀·경영혁신홍보본부·산업재산정책본부·정보기획본부·고객서비스본부·상표디자인심사본부·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전기전자심사본부 및 정보통신심사본부를 두고, 차장 밑에 감사팀장 1인을 둔다. [개정 2005.11.16, 2006.5.10]
제5조
삭제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6조
삭제 [2006.5.10]
제7조
삭제 [2005.11.16]
제8조(감사팀장)
①감사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11.16]
②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1.16]
1.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특허청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6.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제목개정 2005.11.16]
제8조의2
삭제 [2005.2.7]
제9조(운영지원팀)
①운영지원팀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11.16]
②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2, 2004.1.29, 2006.2.16]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4의2. 특허청 소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9. 정부비상훈련
1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1. 그 밖에 청내의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5.11.16]
제9조의2(경영혁신홍보본부)
①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책임운영기관 경영전략의 수립
3. 책임운영기관 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4. 특허청 관련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6.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7. 인력개발 및 능력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8.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구축 등 인사개혁업무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0.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1.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12. 예산의 편성 및 운영
13.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
14.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15. 특허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16.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18.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9.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20. 보고통제 및 관리
2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2.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23.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24.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업무에 관한 평가기준의 설정 및 조정
25.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내용의 분석·평가
26.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및 활용
27.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심사평가와 관련된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제10조(산업재산정책본부)
①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6.5.10]
②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7, 2006.5.10]
1.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산업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벌명장려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4. 직무발명 활성화의 촉진 및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5. 발명특허기술의 사업화 지도 및 지원
6. 지역의 발명진흥기반의 구축 및 관련업무
7.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의 관리와 변리사시험의 시행
8.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정보수집 및 조사
9. 산업재산권의 사용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홍보
10.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1. 외국 및 국제기구와 산업재산권과 협력 및 교류
1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13.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적 동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
14. 특허정보를 활용한 국가연구개발 지원
15. 산업재산인력 양성시책의 수립·추진
16.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17.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2.9.11, 2005.2.7, 2006.5.10]
제10조의2(정보기획본부)
①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5.10]
1. 산업재산권 행정의 종합전산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전자계산처리시스템의 개발·연구·유지 및 관리
3.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의 관리와 전산장비시설의 도입·운영·유지 및 관리
4. 산업재산권의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유지·관리
5. 산업재산권 정보의 유통 및 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6. 전산자료의 도입·생산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7. 산업재산권 공보 및 특허청 연보의 발간·배포
8.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교환·분류 및 보관
9.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0. 산업재산권 정보 및 전산화관련 국제협력
11. 삭제 [2006.5.10]
12. 삭제 [2006.5.10]
1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11.16]
제10조의3(고객서비스본부)
①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3.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안내업무
4. 특허고객콜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산업재산권 출원제도의 개선 및 관리
6. 산업재산권 출원의 방식심사에 관한 사무
7.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 및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에 관한 사무
8. 산업재산권 등록제도의 개선 및 관리
9. 산업재산권 등록의 방식심사에 관한 사무
10. 그 밖의 산업재산권 고객서비스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5.10]
제11조(상표디자인심사본부)
①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11.16]
②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5.2.7, 2005.11.16]
1.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출원의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
2.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 관련 법령 및 심사기준의 제·개정
4.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출원의 분류심사
6. 상표·의장 심사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7. 상표·국제상표 및 디자인출원 심사에 관한 업무편람 및 자료의 발간
[본조제목개정 2004.1.29, 2005.2.7, 2005.11.16]
제12조(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①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11.16]
②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16, 2006.5.10]
1.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분야, 자동차분야, 철도차량·항공기·선박·포장기계 및 운반용구분야, 기관 및 열기계분야, 계측 및 정밀기계분야, 냉·난방기기 및 공기조화장치분야, 금속 및 채광분야, 통목 및 건축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3. 삭제 [2006.5.10]
[전문개정 2005.2.7]
[본조제목개정 2005.11.16]
제13조(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①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11.16]
②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7, 2005.11.16]
1. 생명공학분야, 고분자화합물 및 일반유기화합물분야, 무기화합물 및 환식·비환식화합물분야, 정밀화학분야, 환경화학분야, 약품 및 의료분야, 섬유분야와 식품생물자원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분야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본조제목개정 2004.1.29, 2005.11.16]
제14조(전기전자심사본부)
①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11.16]
②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2005.2.7, 2005.11.16, 2006.5.10]
1. 전기·전자·반도체·전자소자·전자상거래 및 유비쿼터스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분야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사항
4. 특허·실용신안과 관련된 심사·계획의 수립 및 총괄
[본조제목개정 2004.1.29, 2005.11.16]
제14조의2(정보통신심사본부)
①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정보·영상기기·컴퓨터·디스플레이·디지털방송 및 네트워크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분야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본조신설 2006.5.10]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특허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전문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3장 특허심판원

제16조(직무)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이에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2.7]
제17조(특허심판원장)
①특허심판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1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8·5,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②원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심판행정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특허심판원장 스스로 「특허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2.7]
제18조(심판장 및 심판관)
①특허심판원에 심판장 11인과 심판관 68인(3급 또는 4급 40인, 4급 또는 5급 28인)을 둔다. [개정 2003.12.03, 2005.2.7, 2006.2.16, 2006.5.10]
②심판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심판관은 3급ㆍ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6.2.16]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전문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신설 2004.12.31 제18641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20조(직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6.2.16]
1. 특허청 소속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2.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3. 변리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육
4. 위탁을 받은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임직원에 대한 교육
5. 위탁을 받은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육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
7. 초·중·고·대학·대학원 등 각급학교의 교수, 교사 및 학생에 대한 교육
7의2.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8.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의뢰한 자
[본조신설 2004.12.31 제18641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21조(원장)
①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11.16]
②원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8641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전문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조
삭제 [1998.12.31]
제24조
삭제 [1998.12.31]
제25조
삭제 [1998.12.31]
제26조
삭제 [1998.12.31]
제27조
삭제 [1998.12.31]

제5장 특허청서울사무소

제28조(직무)
특허청서울사무소는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및 특허기술 정보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특허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한다.
제29조(명칭 및 위치)
특허청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0조(소장)
①특허청서울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②소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전문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32조(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②특허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2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17인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③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②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6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6인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6.2.16]
③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지식재산연수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 및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1인(7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5.11.16,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006.2.16]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4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2.7]
제35조(사무분장에 관한 특례)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무는 제12조제2항·제13조제2항·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장·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장·전기전자심사본부장 및 정보통신심사본부장 중 1인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16, 2006.5.10]
[본조신설 2005.2.7]
부칙 [1998.2.28 제15730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8년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 3 및 별표 4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 및 별표 4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8.12.31 제1602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4인(7급 1, 기능직 3)은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20인(3급 1, 4급 4, 7급 4, 기능직 1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9.5.24 제1635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인(기능10급 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6725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8.5 제1693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심판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는 관리관인 특허심판원장이 최초로 임용될 때까지 제17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2.2.4 제17508호(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842"를 "841"로 하고, 일반직 계 "754"를 "753"으로 하며, 5급 "448"을 "447"로 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 [2002.3.2 제1753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사무
부칙 [2002.9.11 제1773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 제1815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제1825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형직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재직 중인 정보자료관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의 범위안에서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정보통신부이사관인 정보기획관이 임용될 때까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4.3.22 제18328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제1839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18641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의 이체) ①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7인(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10, 교수요원 4, 2·3급 또는 장학관 1, 4급 1, 4·5급 1, 5급 2, 6급 6, 7급 2, 기능9급 2, 기능10급 5)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체한다.
②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9인(2·3급 1, 4급 2, 4·5급 1, 5급 6, 5급 또는 연구관 2, 5급 또는 5급상당 별정직 1, 6급 7, 7급 5, 8급 2, 기능9급 4, 기능10급 8)은 농림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부로 이체한다.
③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29인(2·3급 1, 4급 2, 4·5급 2, 5급 9, 6급 5, 7급 4, 기능8급 1, 기능10급 5)은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건설교통부로 이체한다.
④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1인(2급 1, 4급 3, 4·5급 2, 5급 7, 6급 7, 7급 4, 기능9급 1, 기능10급 6)은 특허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특허청으로 이체한다.
⑤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17인(3급 1, 4급 1, 5급 4, 6급 5, 7급 2, 기능9급 1, 기능10급 3)은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2005.2.7 제1869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 제1872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6 제1913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16 제1934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0 제194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