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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특허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② 특허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청서울사무소를 둔다.
① 특허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② 특허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청서울사무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