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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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