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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39호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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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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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화학생명공학심사국)
① 화학생명공학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명공학 분야, 고분자화합물 및 일반유기화합물 분야, 무기화합물 및 환식·비환식화합물 분야, 정밀화학 분야, 환경화학 분야, 약품 및 의료 분야, 섬유 분야와 식품생물자원 분야의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