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39호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고객협력국)
① 고객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4.6, 2011.5.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6, 2011.5.30]
1. 산업재산권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1의2. 산업재산권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3.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안내업무
4.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제도의 개선 및 관리
6.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의 방식심사에 관한 사무
7.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 및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출원에 관한 사무
7의2.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협력 및 교류
7의3.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1.5.30]
9. 삭제 [2011.5.30]
10. 그 밖의 산업재산권 고객서비스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