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사무분장에 관한 특례)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무는 제16조제3항·제17조제3항·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전기전자심사국장 및 정보통신심사국장 중 1인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부칙 [2008.2.29 제207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5항에 따라 감축된 특허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35조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④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농림수산식품부 제1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⑥ 상표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조제3항 본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⑦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⑧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⑨ 특허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2조 및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⑩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 칙[2009.4.6 제2140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4 제2201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제2293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12 제2416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3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35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⑥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조의5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⑦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제1호타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6항·제7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⑨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타목,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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