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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39호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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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사무분장에 관한 특례)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무는 제16조제3항·제17조제3항·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금속건설심사국장·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전기전자심사국장 및 정보통신심사국장 중 1인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