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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58.6.5 제1367호]
제48조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9조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2·2·27, 1963.8.26]
1. 주소.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4. 영업의 종류.
5. 창업(창업)년월일.
6. 자본금 또는 재산.
7. 공사용시설.
8. 상시사용원수.
9. 최근 3년간의 영업세납부액.
10. 현재 시공중인 청부공사.
제50조 본령 시행후 최초의 업자심사위원회 및 기술자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건설부장관이 소집한다. [개정 1962·2·27, 1963.8.26]
제51조 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회가 성립될 때까지 건설업회가 하여야 할 사항은 사단법인한국건설협회(사단법인한국건설협회)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9조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2·2·27, 1963.8.26]
1. 주소.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4. 영업의 종류.
5. 창업(창업)년월일.
6. 자본금 또는 재산.
7. 공사용시설.
8. 상시사용원수.
9. 최근 3년간의 영업세납부액.
10. 현재 시공중인 청부공사.
제50조 본령 시행후 최초의 업자심사위원회 및 기술자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건설부장관이 소집한다. [개정 1962·2·27, 1963.8.26]
제51조 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회가 성립될 때까지 건설업회가 하여야 할 사항은 사단법인한국건설협회(사단법인한국건설협회)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1958.12.11 제1423호]
제1조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령 시행전에 종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유별(기술유별)을 결정한다.
제3조 본령 시행전에 건설기술자면허 또는 건설업면허를 신청한 자로서 본령 시행에 따라 면허신청 사항에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본령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완(보완)할 수 있다.
제4조 본령 시행 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로서 예산상 사정으로 인하여 그 년도내에 완성할 수 없는 단일체구조물(단일체구조물)에 관한 공사는 제3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시공업자로 하여금 계속 시공케 할 수 있다.
제1조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령 시행전에 종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유별(기술유별)을 결정한다.
제3조 본령 시행전에 건설기술자면허 또는 건설업면허를 신청한 자로서 본령 시행에 따라 면허신청 사항에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본령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완(보완)할 수 있다.
제4조 본령 시행 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로서 예산상 사정으로 인하여 그 년도내에 완성할 수 없는 단일체구조물(단일체구조물)에 관한 공사는 제3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시공업자로 하여금 계속 시공케 할 수 있다.
부칙 [1962.2.27 제483호]
①(시행일)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협회에 대한 조치) 법률 제1018호 건설업법중개정법률 시행전에 설립된 건설협회는 이를 건설협회로 본다.
③(경과조치) 본령 시행이전에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령 시행일부터 60일내에 건설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서환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8·26]
④(동전) 전항의 서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달한 자에 대하여 본령 시행후 80일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협회에 대한 조치) 법률 제1018호 건설업법중개정법률 시행전에 설립된 건설협회는 이를 건설협회로 본다.
③(경과조치) 본령 시행이전에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건설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령 시행일부터 60일내에 건설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서환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8·26]
④(동전) 전항의 서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달한 자에 대하여 본령 시행후 80일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1962.4.27 제681호]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8.26 제142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입찰한도액에 관한 규정 및 별표의 면허기준에 관한 규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중에 실시하는 면허신청을 1963년에 있어서는 9월중에 이를 실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입찰한도액에 관한 규정 및 별표의 면허기준에 관한 규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중에 실시하는 면허신청을 1963년에 있어서는 9월중에 이를 실시한다.
부칙 [1965.10.4 제224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8.5.7 제345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건설기술자의 면허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이전에 실시한 고등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 기술과의 제1부 내지 제3부에 합격한 자로서 그 합격한 부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 해당자로, 동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는 동제2호 해당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건설기술자의 면허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이전에 실시한 고등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 기술과의 제1부 내지 제3부에 합격한 자로서 그 합격한 부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 해당자로, 동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는 동제2호 해당자로 본다.
부칙 [1968.9.16 제3583호]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12.1 제435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건설기술자의 면허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이전에 실시한 고등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 기술과의 제1부 내지 제3부에 합격한 자로서 그 합격한 부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는 제28조제1항제1호 해당자로, 동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자는 동제2호 해당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건설기술자의 면허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이전에 실시한 고등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 기술과의 제1부 내지 제3부에 합격한 자로서 그 합격한 부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는 제28조제1항제1호 해당자로, 동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자는 동제2호 해당자로 본다.
부칙 [1970.4.29 제4974호]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건설기술자의 면허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이전에 실시한 고등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 기술과의 제1부 내지 제3부에 합격한 자로서 그 합격한 부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는 제32조제1항제1호의 해당자로, 동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동제2호의 해당자로 본다.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건설기술자의 면허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이전에 실시한 고등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 기술과의 제1부 내지 제3부에 합격한 자로서 그 합격한 부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는 제32조제1항제1호의 해당자로, 동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동제2호의 해당자로 본다.
부칙 [1971.12.31 제5923호]
①(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도급한도액에 관한 규정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72·9·12>
③(경과조치) 건설기술자의 면허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이전에 실시한 고등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 기술과의 제1부 내지 제3부에 합격한 자로서 그 합격한 부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자는 제34조제1항제1호 해당자로, 2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는 동항 제2호 해당자로 본다.
④(폐지법령) 해외건설업조정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도급한도액에 관한 규정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72·9·12>
③(경과조치) 건설기술자의 면허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이전에 실시한 고등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 기술과의 제1부 내지 제3부에 합격한 자로서 그 합격한 부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자는 제34조제1항제1호 해당자로, 2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는 동항 제2호 해당자로 본다.
④(폐지법령) 해외건설업조정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2.9.12 제6346호]
이 영은 197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2.12.30 제644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9.14 제685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9.19 제725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조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조경공사를 완성할때까지 조경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조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조경공사를 완성할때까지 조경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75.5.2 제762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3.29 제8042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76년 6월 30일까지 제6조에 규정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의 기술능력 중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는 1977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종목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76년 6월 30일까지 제6조에 규정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의 기술능력 중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는 1977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종목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1977.12.31 제881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의 기술능력중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1979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종목에 관한 실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의 기술능력중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1979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종목에 관한 실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1980.7.1 제9931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대분류의 단종공사난중 소분류 제13호의 내용난중 "(열관리법에 의한 특정연료사용기기설치를 제외한다)"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를 제외한다)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대분류의 단종공사난중 소분류 제13호의 내용난중 "(열관리법에 의한 특정연료사용기기설치를 제외한다)"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1980.7.3 제993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198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981년 1월 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교설치공사업 또는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이 영에 의한 철강재설치공사업 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단종공사업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적용에 있어서 1981년 3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중 당해 공사업의 법인난 자본금의 10배로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1979년도의 건설공사실적신고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종공사업면허기준의 기술능력중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1981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종목에 관한 실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198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981년 1월 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교설치공사업 또는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이 영에 의한 철강재설치공사업 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단종공사업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적용에 있어서 1981년 3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중 당해 공사업의 법인난 자본금의 10배로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1979년도의 건설공사실적신고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종공사업면허기준의 기술능력중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1981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종목에 관한 실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1982.7.14 제1086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된 자는 1983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983년 7월 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 준설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준설공사업면허를, 삭도설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를, 미장공사업면허 또는 방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미장·방수공사업면허를, 철강구조물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철물공사업 면허를,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업면허 또는 기계기구설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설비공사업면허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새로운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신청은 1982년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 (철도기계신호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철도기계신호공사업자로 철도청에 등록된 자는 1983년 4월 30일까지 설비공사중 철도기계신호공사 및 건널목차단기 공사의 시공에 있어 이 영에 의한 설비공사업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철도기계신호공사업자로 철도청에 등록된 자는 1983년 4월 30일까지 설비공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도급한도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1982년도 도급한도액의 적용기간은 1982년 4월 1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시공기사 1급 또는 건축시공기사 2급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건축기사 1급 또는 건축기사 2급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5조중 "건설업법시행령 제24조"를 "건설업법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②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제5항제1호·제4호·제5호 및 동조제9항제11호·제20호 내지 제22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된 자는 1983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983년 7월 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 준설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준설공사업면허를, 삭도설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를, 미장공사업면허 또는 방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미장·방수공사업면허를, 철강구조물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철물공사업 면허를,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업면허 또는 기계기구설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설비공사업면허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새로운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신청은 1982년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 (철도기계신호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철도기계신호공사업자로 철도청에 등록된 자는 1983년 4월 30일까지 설비공사중 철도기계신호공사 및 건널목차단기 공사의 시공에 있어 이 영에 의한 설비공사업자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철도기계신호공사업자로 철도청에 등록된 자는 1983년 4월 30일까지 설비공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도급한도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1982년도 도급한도액의 적용기간은 1982년 4월 1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시공기사 1급 또는 건축시공기사 2급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건축기사 1급 또는 건축기사 2급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5조중 "건설업법시행령 제24조"를 "건설업법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②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제5항제1호·제4호·제5호 및 동조제9항제11호·제20호 내지 제22호를 삭제한다.
부칙 [1982.12.31 제1098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6.30 제11461호(소방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에 관한 제17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 개정규정중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일제개방밸브 및 방열복의 제조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③ 생략
④(다른 법령의개정) 이 영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관계법령을 정비한다.
1. 생략
2.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일반공사란 제2호 건축공사의 내용중 "(이에 부수되는 기초공사 및 소방시설을 포함하며, 특수공사를 제외한다)"를 "(이에 부수되는 기초공사를 포함하며, 특수공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에 관한 제17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 개정규정중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일제개방밸브 및 방열복의 제조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③ 생략
④(다른 법령의개정) 이 영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관계법령을 정비한다.
1. 생략
2.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일반공사란 제2호 건축공사의 내용중 "(이에 부수되는 기초공사 및 소방시설을 포함하며, 특수공사를 제외한다)"를 "(이에 부수되는 기초공사를 포함하며, 특수공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1985.10.16 제1177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사항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협회에 위탁된 사항은 전문건설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협회가 처리한다. 이 경우 건설협회가 처리한 사항은 전문건설협회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1986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되,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조경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4 건설업면허기준의 비고란 1. 기술능력중 마목의 기준에 의하여 조경공사업면허를 받은자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별표4에서 정하는 조경공사업의 면허기준중 기술능력에 적합한 조경기술사를 확보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5조중 "건설업법시행령 제28조"를 "건설업법시행령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사항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협회에 위탁된 사항은 전문건설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협회가 처리한다. 이 경우 건설협회가 처리한 사항은 전문건설협회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1986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되,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조경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4 건설업면허기준의 비고란 1. 기술능력중 마목의 기준에 의하여 조경공사업면허를 받은자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별표4에서 정하는 조경공사업의 면허기준중 기술능력에 적합한 조경기술사를 확보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5조중 "건설업법시행령 제28조"를 "건설업법시행령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1987.4.10 제12139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9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⑧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9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⑧내지 ⑩생략
부칙 [1987.12.8 제12303호(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법시행령의 개정)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중 목공사업란, 토공사업란, 미장·방수공사업란, 석공사업란, 도장공사업란, 조적공사업란, 비계공사업란, 창호공사업란, 지붕·판금공사업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란, 철물공사업란, 설비공사업란, 상·하수도설비공사업란, 보링·그라우팅공사업란, 철도·궤도공사업란, 포장유지보수공사업란, 수중공사업란, 조경식재공사업란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각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법시행령의 개정)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중 목공사업란, 토공사업란, 미장·방수공사업란, 석공사업란, 도장공사업란, 조적공사업란, 비계공사업란, 창호공사업란, 지붕·판금공사업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란, 철물공사업란, 설비공사업란, 상·하수도설비공사업란, 보링·그라우팅공사업란, 철도·궤도공사업란, 포장유지보수공사업란, 수중공사업란, 조경식재공사업란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각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생략
부칙 [1989.7.18 제1275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89년 8월 2일부터, 제37조제1항·제49조의2 및 별표5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의 면허갱신의 신청일까지 제10조제2항 및 별표4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일반건설업자와 특수건설업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의 면허갱신의 신청일이 1991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각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89년 8월 2일부터, 제37조제1항·제49조의2 및 별표5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의 면허갱신의 신청일까지 제10조제2항 및 별표4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일반건설업자와 특수건설업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의 면허갱신의 신청일이 1991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각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9.5 제12799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에의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기재
③내지 ⑬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수첩에의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기재
③내지 ⑬ 생략
부칙 [1990.12.12 제1317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기존의 목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목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의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의장공사업의 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기존의 목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목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의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의장공사업의 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1991.12.31 제1356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66조제1호의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에 관한 권한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66조제1호의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에 관한 권한
<19>생략
부칙 [1992.5.30 제13655호(건축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건축법 제7조제1항"을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호중 "건축법 제2조제7호"를 "건축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⑫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건축법 제7조제1항"을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호중 "건축법 제2조제7호"를 "건축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⑫내지 <20>생략
부칙 [1992.12.26 제13789호]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3·6·26]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3·6·26]
부칙 [1993.2.20 제13851호(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부칙 [1993.6.26 제1391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령 제13789호 부칙의 개정에 따른 신고특례) 이 영 시행당시 토목건축공사사업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기준금의 변경에 관한 신고기한이후에 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도급한도액기준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에 불구하고 이를 1993년 6월 29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령 제13789호 부칙의 개정에 따른 신고특례) 이 영 시행당시 토목건축공사사업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기준금의 변경에 관한 신고기한이후에 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도급한도액기준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에 불구하고 이를 1993년 6월 29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부칙 [1993.12.31 제14063호(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⑨내지 <1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⑨내지 <18>생략
부칙 [1994.8.23 제1436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의 업종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건설업자는 건설부장관이 이 영에 의하여 신설된 건설업의 업종에 관한 면허를 최초로 실시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비계공사업자와 포장유지보수공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포장유지보수공사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1996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특수건설업인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건설업인 포장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공사에 해당하는 포장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이미 면허를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이 영에 의한 새로운 전문건설업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에 시공한 건설공사의 실적중 새로 취득한 전문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의 실적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 결정을 위한 공사실적의 산정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의 업종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건설업자는 건설부장관이 이 영에 의하여 신설된 건설업의 업종에 관한 면허를 최초로 실시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비계공사업자와 포장유지보수공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포장유지보수공사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1996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특수건설업인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건설업인 포장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공사에 해당하는 포장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이미 면허를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이 영에 의한 새로운 전문건설업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에 시공한 건설공사의 실적중 새로 취득한 전문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의 실적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 결정을 위한 공사실적의 산정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12.23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5>생략
<206>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제1항제2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07>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5>생략
<206>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제1항제2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07>내지 <327>생략
부칙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9>생략
<100>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5조의2, 제19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5항,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5조의11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48조의2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제51조, 제5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4조제1항 내지 제6항 및 제56조제2항·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의4제1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9조제2항·제6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3조, 제35조의5, 제36조제6항, 제42조제2항 및 제53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01>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9>생략
<100>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5조의2, 제19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5항,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5조의11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48조의2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제51조, 제5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4조제1항 내지 제6항 및 제56조제2항·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의4제1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9조제2항·제6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3조, 제35조의5, 제36조제6항, 제42조제2항 및 제53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01>내지 <205>생략
부칙 [1995.7.6 제14710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9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의2제2항제2호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제87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로 하고, 동항제2호 가목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로 한다.
⑥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9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의2제2항제2호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제87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로 하고, 동항제2호 가목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로 한다.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5.8.4 제14744호(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란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다목란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동란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란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다목란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동란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1996.2.15 제1491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4.8 제14973호(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 의장공사업란, 토공사업란, 미장·방수공사업란, 석공사업란, 도장공사업란, 조적공사업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란, 창호공사업란, 지붕·판금공사업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란, 철물공사업란, 설비공사업란, 상·하수도설비공사업란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를 각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로, 철도·궤도공사업란 및 포장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150좌이상을 포함한다)"를 각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150좌이상을 포함한다]"로, 수중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를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로, 조경식재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출자증권 75좌이상을 포함한다)"를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75좌이상을 포함한다]"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란 및 건축물조립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를 각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로, 강구조물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150좌이상을 포함한다)"를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150좌이상을 포함한다]"로,승강기설치공사업란 및 온실설치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를 각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4의 비고 2.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의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에 출자를 목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한 자는 출자금예치일부터 당해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 최초로 실시하는 증자에 의한 출자금납입일까지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 의장공사업란, 토공사업란, 미장·방수공사업란, 석공사업란, 도장공사업란, 조적공사업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란, 창호공사업란, 지붕·판금공사업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란, 철물공사업란, 설비공사업란, 상·하수도설비공사업란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를 각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로, 철도·궤도공사업란 및 포장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150좌이상을 포함한다)"를 각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150좌이상을 포함한다]"로, 수중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를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로, 조경식재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출자증권 75좌이상을 포함한다)"를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75좌이상을 포함한다]"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란 및 건축물조립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를 각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로, 강구조물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150좌이상을 포함한다)"를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150좌이상을 포함한다]"로,승강기설치공사업란 및 온실설치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를 각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당해 업종별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제조합출자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4의 비고 2.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의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에 출자를 목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한 자는 출자금예치일부터 당해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 최초로 실시하는 증자에 의한 출자금납입일까지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및 ③생략
부칙 [1996.7.26 제1512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7.10 제1543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건설업의 일부 면허기준에 관한 적용시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발급에 관한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4조 (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이전에 종전의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특수건설업자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자는 별표 2 비고의 제2호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하게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없이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제5조 (도급계약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공능력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고시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도급한도액을 이 영에 의하여 평가·고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제7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의 임기 및 보증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은 제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각 공제조합이 취급하고 있는 제반 보증업무는 각 공제조합의 정관변경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8조(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시공능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③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
⑤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다목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건설업의 일부 면허기준에 관한 적용시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발급에 관한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4조 (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이전에 종전의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에 의한 건설업 |
+---------------------------------+----------------------------------+
| 특수건설업인 조경공사업 | 조경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준설공사업 | 준설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승강기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온돌시공업 | 온돌시공업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특수건설업자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자는 별표 2 비고의 제2호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하게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없이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제5조 (도급계약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공능력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고시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도급한도액을 이 영에 의하여 평가·고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제7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의 임기 및 보증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은 제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각 공제조합이 취급하고 있는 제반 보증업무는 각 공제조합의 정관변경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8조(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시공능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③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
⑤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다목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31 제15581호(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②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②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7.12.3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1 제1606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의 업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건설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의 업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건설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1종) │ 난방시공업(제1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2종) │ 난방시공업(제1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재3종) │ 난방시공업(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4종) │ 난방시공업(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5종) │ 난방시공업(제3종) │
│온돌시공업 │ 난방시공업(제2종) │
└─────────────────┴──────────────┘
부칙 [1999.8.6 제1651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내지 제3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협회 및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은 제49조 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2)중 "전문건설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호 라목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보링·그라우팅공사업등록"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마목 및 동표 제3호 다목중 "면허를 가진 자"를 각각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 ·의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내지 제3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협회 및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은 제49조 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2)중 "전문건설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호 라목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보링·그라우팅공사업등록"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마목 및 동표 제3호 다목중 "면허를 가진 자"를 각각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칙 [1999.8.6 제16514호(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중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으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중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으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4.18 제1679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 제16798호(산림조합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임업협동조합등"을 "산림조합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을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임업협동조합등"을 "산림조합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을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1.7.7 제17296호(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1.8.25 제1734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및 특례)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개정규정중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부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공포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5만제곱미터 이상
2.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4만제곱미터 이상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5천제곱미터 이상
4.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제곱미터 이상
④(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⑤(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및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및 특례)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개정규정중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수목재배용 토지에 관한 부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공포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5만제곱미터 이상
2.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4만제곱미터 이상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5천제곱미터 이상
4.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 수목재배용 토지 3만제곱미터 이상
④(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⑤(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2.9.18 제1774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7월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7월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8.21 제1809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입찰공고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 2004년 1월 1일 이후인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존 경력임원 의무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7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기준에 저촉되는 공제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는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6조 (기존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시설·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창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의 목재창호공사실적은 실내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입찰공고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 2004년 1월 1일 이후인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존 경력임원 의무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7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기준에 저촉되는 공제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공고는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6조 (기존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미장·방수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조적공사업 │ │
├─────────────────┼──────────────────┤
│·창호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철물공사업 │ │
│·온실설치공사업 │ │
├─────────────────┼──────────────────┤
│·지붕·판금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건축물조립공사업 │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시설·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창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의 목재창호공사실적은 실내건축공사업의 실적으로 본다.
부칙 [2003.11.29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3호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내지 <5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3호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내지 <54>생략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8 제1873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5.7 제1882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5.6.30 제1891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 제26조의2, 제30조의2, 제34조의2, 별표 6 가목제12호 다목, 별표 6 나목제1호의2 및 별표 7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1항·제2항 및 별표 6 나목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 제26조의2, 제30조의2, 제34조의2, 별표 6 가목제12호 다목, 별표 6 나목제1호의2 및 별표 7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1항·제2항 및 별표 6 나목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1.25 제1913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부터,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부터,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9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3호가목중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로 하고, 동호나목을 삭제한다.
②내지 <26>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3호가목중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로 하고, 동호나목을 삭제한다.
②내지 <26>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 조제2항중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 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3급 또는 4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 2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⑥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 조제2항중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 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3급 또는 4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 2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⑥ 내지 <241> 생략
부칙 [2007.12.28 제204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과 비고 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접시공계획의 통보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호의2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행 후 최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2.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3.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제8조(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9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수중공사업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겸업제한에 관한 특례) 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말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건설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수중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수중공사업에 한정한다)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수중공사업에 한정한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수중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영 시행 전에 철도·궤도공사업,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과 비고 제1호마목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과 비고 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접시공계획의 통보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호의2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 행 후 최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2.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3.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제8조(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9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수중공사업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겸업제한에 관한 특례) 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말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건설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수중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수중공사업에 한정한다)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수중공사업에 한정한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수중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영 시행 전에 철도·궤도공사업,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과 비고 제1호마목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호나목·다목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2제3항제1호, 제34조의3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8조, 제51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7조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80조제2항 본문, 제8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83조제2항, 제83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같은 항 제6호·같은 항 제7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9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별표 1 비고 제1호다목·라목·아목 및 별표 6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의2제2항, 제18조, 제30조의2제4항 본문,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5항, 제45조제2항, 제66조 및 제89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법제처"를 "기획재정부·법제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를 "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호나목·다목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2제3항제1호, 제34조의3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8조, 제51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7조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80조제2항 본문, 제81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83조제2항, 제83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같은 항 제6호·같은 항 제7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9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별표 1 비고 제1호다목·라목·아목 및 별표 6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의2제2항, 제18조, 제30조의2제4항 본문,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5항, 제45조제2항, 제66조 및 제89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법제처"를 "기획재정부·법제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를 "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환경부·노동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2008.5.26 제2079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③ 부터 <18>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③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2008.6.5 제2080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4호 및 제8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4호 및 제8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8.26 제20977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⑨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10.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9> 까지 생략
<15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51>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9> 까지 생략
<15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5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에 부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에 부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1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82조제4호 중 “신용정보업자에게”를 각각 “신용정보회사에”로 한다.
②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82조제4호 중 “신용정보업자에게”를 각각 “신용정보회사에”로 한다.
②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1.10 제21819호]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27 제221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의 위반행위란의 제14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의 위반행위란의 제14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0.7.26 제22303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⑥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⑥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14 제229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8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8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1.11.1 제232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법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8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4조의4(법 제3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56조, 제60조, 제64조의2, 제79조의3, 제80조(법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81조, 제86조제1항제9호의2, 별표 6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표 제3호, 별표 7 제2호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8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사무실에 관한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격의 예외 및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ㆍ제2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및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사무실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의2”를 “같은 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4호 중 “시ㆍ도지사”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⑧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제3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법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8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4조의4(법 제3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56조, 제60조, 제64조의2, 제79조의3, 제80조(법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81조, 제86조제1항제9호의2, 별표 6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표 제3호, 별표 7 제2호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8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사무실에 관한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격의 예외 및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ㆍ제2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및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사무실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의2”를 “같은 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4호 중 “시ㆍ도지사”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⑧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제3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 칙[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의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부터 <5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의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2012.2.2 제235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호에 따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호에 따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6.21 제238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1호, 제20조제1호 및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1호, 제20조제1호 및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2.10.29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 칙[2012.11.27 제2420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특약의 유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제2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특약의 유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제2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제1호의2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4조의2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4조의3제2항, 제39조제2항ㆍ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8조, 제51조제2항제3호,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5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의2제3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본문,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3조제2항, 제83조의2제1항ㆍ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7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2 비고의 제1호다목ㆍ라목ㆍ아목, 같은 표 비고의 제2호라목,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7 제1호나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의2제2항, 제18조, 제3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전단,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의5제3항, 제35조제5항, 제45조제2항, 제66조 및 별표 6 제2호가목3) 및 4)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 및 제7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제1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제1호의2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 제25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4조의2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34조의3제2항, 제39조제2항ㆍ제4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8조, 제51조제2항제3호,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제5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의2제3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본문,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3조제2항, 제83조의2제1항ㆍ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7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2 비고의 제1호다목ㆍ라목ㆍ아목, 같은 표 비고의 제2호라목,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7 제1호나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의2제2항, 제18조, 제3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전단,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의5제3항, 제35조제5항, 제45조제2항, 제66조 및 별표 6 제2호가목3) 및 4)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 및 제7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2 비고의 제1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2013.6.17 제246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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