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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58.12.11 대통령령 제1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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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장의 직능)
①업자심사위원회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에서 미리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