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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0.7.3 대통령령 제99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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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미 갖춘 면허기준의 활용)
일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일반공사업자"라 한다)가 특수공사업면허를, 특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특수공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특수공사업면허 또는 일반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단종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단종공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종류의 단종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 기준중 이미 인정을 받은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이상의 건설업면허를 동시에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8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