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위원장의 직능)
①업자심사위원회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에서 미리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업자심사위원회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에서 미리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