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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시행령

전문개정 1982.7.14 대통령령 제10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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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설업의 종류)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른 영업의 종류 및 그 업무내용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건설업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2. 건설공사용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
3. 건설공사에 필요한 단순한 노무의 공급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