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각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각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5433호,1997.7.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건설업의 일부 면허기준에 관한 적용시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발급에 관한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4조 (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이전에 종전의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에 의한 건설업 |
+---------------------------------+----------------------------------+
| 특수건설업인 조경공사업 | 조경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준설공사업 | 준설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승강기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온돌시공업 | 온돌시공업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특수건설업자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자는 별표 2 비고의 제2호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하게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없이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제5조 (도급계약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공능력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고시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도급한도액을 이 영에 의하여 평가·고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제7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의 임기 및 보증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은 제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각 공제조합이 취급하고 있는 제반 보증업무는 각 공제조합의 정관변경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8조(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시공능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③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
⑤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다목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건설업의 일부 면허기준에 관한 적용시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발급에 관한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4조 (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이전에 종전의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에 의한 건설업 |
+---------------------------------+----------------------------------+
| 특수건설업인 조경공사업 | 조경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 특수건설업인 준설공사업 | 준설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 전문건설업인 승강기설치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3종) | 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 도시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액화석유가스시설시공업(제4종) | 가스시설시공업(제5종) |
| 온돌시공업 | 온돌시공업 |
+---------------------------------+----------------------------------+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제13조제1항·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특수건설업자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자는 별표 2 비고의 제2호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하게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없이 산업설비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제5조 (도급계약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게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공능력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고시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도급한도액을 이 영에 의하여 평가·고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제7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의 임기 및 보증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1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각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은 제5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각 공제조합이 취급하고 있는 제반 보증업무는 각 공제조합의 정관변경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제8조(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시공능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③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
⑤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다목중 "건설공제조합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②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②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063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의 업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건설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1종) │ 난방시공업(제1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2종) │ 난방시공업(제1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재3종) │ 난방시공업(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4종) │ 난방시공업(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5종) │ 난방시공업(제3종) │
│온돌시공업 │ 난방시공업(제2종)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의 업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란의 건설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1종) │ 난방시공업(제1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2종) │ 난방시공업(제1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재3종) │ 난방시공업(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4종) │ 난방시공업(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제5종) │ 난방시공업(제3종) │
│온돌시공업 │ 난방시공업(제2종) │
└─────────────────┴──────────────┘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