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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12.8 대통령령 제12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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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
법 제4조제3호에서 "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공사
2. 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건설을 위한 공사
3. 삭도·궤도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궤도의 건설을 위한 공사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공사(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그 주민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5.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 또는 지방항만의 구역안에서 행하는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공사
6.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항만공사
7.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하천공사 및 동법 제25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의 공사
8.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전기·통신의 수급시설사업을 제외한다)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서 행하는 공사
9. 도로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 또는 수선에 관한 공사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