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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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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업종과 각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