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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75.5.2 대통령령 제7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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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미 갖춘 면허기준의 활용)
일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특수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특수공사업면허를 받은자가 다른 특수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전조에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중 이미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일반공사업면허와 특수공사업면허, 특수공사업면허와 다른 특수공사업면허를 동시에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