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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12.31 대통령령 제8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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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미 갖춘 면허기준의 활용)
일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일반공사업자"라 한다)가 특수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특수공사업면허를 받은자(이하 "특수공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특수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중 이미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일반공사업면허와 특수공사업면허, 특수공사업면허와 다른 특수공사업면허를 동시에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6·3·29>
②단종공사업면허를 받은 자 (이하 "단종공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단종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 또는 동시에 2종 이상의 단종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 중 시설 및 장비와 건설기술자(동일종목의 건설기술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