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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시행령

전문개정 1969.12.1 대통령령 제4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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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면허신청서)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증명서.
3.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본액
4. 건설공사용 시설현황 (영업용 기계·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5. 건설기술자 신고서.
6.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 신청일전 3연간의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은 매년 2월과 8월중에 하여야 하며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