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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4.29 대통령령 제4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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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입찰한도액의 기준)
①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입찰한도액"이라 함은 1건공사의 입찰한도액을 말하며, 그 한도액은 최근 2연간의 건설영업세를 납부한 건설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 실적이 없거나 그 실적이 자본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자본금액을 입찰한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자본금액은 그 입찰한도액의 산정시마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한도액의 산정에 있어서 건설공사 실적은 토목공사·건축공사의 실적과 특수공사의 실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의 실적은 제8조제2항각호의 첨부서류에 의한 확인에 따라 이를 합산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시공한 건설공사 또는 군납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군납으로 시공한 건설공사(이하 "해외건설공사"라 한다)의 실적.
2. 건설업자가 시공한 자기의 건설공사(이하 "자기건설공사"라 한다)의 실적.
3. 국고채무 부담행위 건설공사 또는 계속비 건설공사의 당해 년도의 실적.
③입찰한도액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2년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시공함으로써 완성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공사입찰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분의 건설공사비예정액을 당해 연도분의 건설공사 입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량·댐등 건설부령으로 지정하는 동일체건설공사(건설공사의 성질상 그것이 전체로서 한단위의 구조물을 형성하며, 그 가액을 분할산정하기에 부적당한 것으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할 필요가 있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비예정액을 건설공사입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