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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장의 직능)
①업자심사위원회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63·8·26>
①업자심사위원회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63·8·26>